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부담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승인된 개발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공고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5 조례 제3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7. 2. 14 조례 제4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