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남원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에는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 보호자,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영유아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보육에 있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산간벽지ㆍ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 제6조제3항 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법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보육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8.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교육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 학계전문가,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 연회비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대여자료의 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다문화가족
제24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용자가 이용료 등을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등을 돌려주어야 하며,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 사용)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사용자의 시설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마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체험실,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이하 "행복누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복누리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보육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9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기능) 행복누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제30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행복누리센터에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장(이하 "행복누리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그 밖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행복누리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1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위원회) ① 행복누리센터장은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행복누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0조 를 준용한다.
제32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규정) 행복누리센터장은 행복누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되, 행복누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이용료 등) 행복누리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ㆍ반환, 시설사용,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시설설치 등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7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설치)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특수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시 관계법령,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때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어린이집(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센터의 장, 교육훈련위탁 실시자 등에게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을 따르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