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태안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주택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2021.12.17.>
3.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보안등, 방범창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
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이 경우에는 10년 경과년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경우에는 10년 경과년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주택법」 제2조제6호 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이면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2,000만원 이내(단, 세대 당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2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3,000만원 이내
3.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3,500만원 이내
4.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4,00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비율은 별표 1 과 같으며, 제4조제1항제9호 ㆍ제10호ㆍ제11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동의서를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 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년 이내에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축분야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공동주택과 제4조제1항제9호 ㆍ제10호ㆍ제1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9.4.5., 2020.5.23., 2021.4.9., 2021.12.17.>
제7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 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중,후) 등
②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6조제3항 에 따른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 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 정산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등은 단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홈페이지, 게시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6조제3항 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2021.4.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수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17.>
3. 건축,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12.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장은 업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에 따라 태안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7.>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조정 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4.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와 서기(담당주무관)를 둔다.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17.>
④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분쟁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인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⑤ 위원장은 분쟁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개정 2021.12.17.>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의결서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 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출석 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의 반려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에 관한 분쟁인 것이 명백한 경우
4. 분쟁사항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7.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8. 신청인이 제25조 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9. 다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21조 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74조제5항 에 따라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대상) 군수는 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법 제6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7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6조 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 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감사실시 결정) 군수는 제26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1. 영 제96조 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27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30조(감사반의 구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으로 감사전담부서 및 전문분야 담당부서 직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33조(감사결과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조치하여야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 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이 조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1.12.17.>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1호, 202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20.4.9.>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적용례) 제10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