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와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과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02.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21.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