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2.17.>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2.17.>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구청장이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표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의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영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도로 법 제8조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3.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7.>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울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10조 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게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2.17.>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12.17.>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내의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삭제 <2020.12.31.>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자격기본법 · 제19조 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 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서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 지정게시판,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④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 의 관리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 저해방지를 위하여 현수막·벽보·홍보전단지·명함식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 수거한 사람에게는 별표 8 의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6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 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ㆍ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무원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허가ㆍ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부칙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