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7., 2021.9.30.>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제26조제1항제2호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를 제외한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신축, 철거 제외),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3.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재활용, 공공용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PP마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구청장이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서비스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법 제17조제2항 의 신고 또는 법 제17조제5항 의 확인을 받은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건설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 ㆍ 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제5조(관할구역) 구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구청장은 구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수집 · 운반하게 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제7조(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설치 ·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중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제6조 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는 협의 하여 수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상,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 · 운반 주기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용량 1,000킬로그램 이하)으로 작업하는 경우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 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수집ㆍ운반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에 담은 후 제11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조례 제11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조례 제11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정용 연탄재: 종량제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은 일요휴무로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을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운송할 때는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 ·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구민의 청결유지 책무) 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 ·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과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철조망이나 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4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13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전용마대로 구분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전용마대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을 담는 데 사용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앞면에 대덕구 문장과 재질,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앞면과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종량제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작업체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제작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 결정) ① 제15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별표 3 의 산정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공공용 · 일반용(PP마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공급하며, 일반용(PP마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인에게 위탁 ·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이하"종량제봉투판매소"라 한다)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은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골목길 등의 청소를 위하여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종량제봉투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만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사용이 필요없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구민들이 편리하게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지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4.>
②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판매소 위치변경 및 양도양수 등) ①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종량제봉투판매인 양도·양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종량제봉투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휴업·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종량제봉투판매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종량제봉투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서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서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가격표 및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의 부착
4. 모조종량제봉투나 불법유출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
6.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잔량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사유로 반품을 요청할 경우 환불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판매량이 30퍼센트 이상 급감한 판매소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종량제봉투판매인이 제21조제1항제4호 를 위반하여 모조종량제봉투나 불법유출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한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17.>
제23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6 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도시계획법」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나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법」 에 따른 공원이나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2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구 이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사항을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수수료의 부과 ·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9.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 · 운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대덕구 대형폐기물스티커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고, 민간대행의 경우에는 민간대행수수료와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 의 산정방식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한다.
③ 제8조 반입수수료는 월별로 부과 ·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반입수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수수료 징수업무의 대행) ① 수수료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8조(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 ① 제27조제2항 에 따라 납부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재활용 등의 이유로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곳에 반납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종량제봉투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15.12.24., 2019.6.21., 2019.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통장·반장, 지역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적용을 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자·부자가정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세대주
6.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세대에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 중 직계존속·비속에 한정하여 1인당 매월 20리터 이내의 종량제봉투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종량제 일반용봉투 무료지급을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대상자만 지급한다.
제30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3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 에 따른 수집 · 운반 ·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집 · 운반 ·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집 · 운반 ·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 검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행정지시에 따른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활용여부
② 제1항의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장소로 운반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 조례 · 규칙 및 구청장이 정한 청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원칙) ① 구청장은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3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구청장과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36조(평가지침 작성 · 통보)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3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평가의 실시·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제36조 의 평가계획과 제37조 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현장평가단 구성)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구민, 관련 공무원, 청소 · 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대덕구 생활폐기물수집 · 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제42조(위원회의 구성 ·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그 밖에 청소 · 환경 관련 학위소지자나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간사·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팀장이, 서기는 생활폐기물 관련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9., 2019.7.26.>
제4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공적 ·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구청장은 제35조 의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39조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8조 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없이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50조제3항 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 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은 보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50조 및 제51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5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표 5 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5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구청장은 폐기물 무단투기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며, 이미 무단투기된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종량제 시범지역에 한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은 종전의 대전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의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부칙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89, 431, 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의2호의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12, 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8,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판매방법은 민간대행 시행전 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61호,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7호,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부터 제5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8호, 201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생활지원본부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소위생팀장”을 “청소위생과장”으로 한다.
제45조 중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담당주사”를 “청소담당주사”로, “담당이”를 “담당자가”로 한다.
<56>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92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5호, 2015.12.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6.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1호, 2016.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청소위생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㉟ ~ <50>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1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 ⑲ 생략
부칙 <조례 제1370호, 2019.6.2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청소담당주사”를 “청소팀장이”로 한다.
⑱ ~ <41>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
<51>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52>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