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기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2.8.1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1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02.8.19.>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제1항의 기장은 대덕장이라 칭하고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봉사활동, 주민복지증진, 충효 및 경로사상의 사회적 실천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지역개발 및 발전, 문화창달, 체육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표창장( 별지 제1호 서식 ), 감사장( 별지 제2호 서식 ), 상장( 별지 제3호 서식 ), 기장증(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기장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념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 제6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 소 및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12.19.>
② 표창장, 감사장, 기장,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자치분권과장, 공무원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2.8.19.,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12.17.>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호, 558호, 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팀”을 “실·과”로 한다.
제12조 중 “자치행정팀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총무팀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16)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39호, 2016.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⑯ ~ <50>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20.12.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21.12.1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