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9, 2017.7.12.,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9>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27, 2016.11.1, 2021.12.16.>
3. 제11조 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5.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노동자 복지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1.1.7> <개정 2020.5.7>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9.9>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의2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의3(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7.1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7.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5(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7.7.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7.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7(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7.12.]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양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7.12.]
제7조 삭제 <2016.11.1>
제8조 삭제 <2016.11.1>
제9조 삭제 <2016.11.1>
제10조 삭제 <2016.11.1>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예탁된 사항에 의거 금융기관이 출연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융자 대상업체) 제11조 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법인일 경우에는 본점과 사업장,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개정 2015.9.9>
제13조(융자금의 용도) <개정 2011.1.7> ①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출)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1.1.7>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20.5.7>
② 융자금의 업체당 자금별 융자한도액은 각 5억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금리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비율을 연리5퍼센트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호 에 따라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2항의 이자차액보전금에 1퍼센트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20조(보고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 11. 17.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9.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11. 9.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09. 3. 4.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 (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1.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이입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
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부칙 (2020.5.7.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