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운용방식은 지방기금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다.
②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양구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기금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 법 제9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양구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