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정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1.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0.8.>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8.>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동 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6조 (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5. 기타(기금의 재원 및 산업분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하는 업종)
제8조 (자금의 차입) 군수는 기금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0조 (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 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사업체의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0.10.8.>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조건 등) ① 기금의 사업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출(융자)금리 중 3% 내ㆍ외의 금리를 은행에 이자 차액의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기금 융자대상자를 심의하기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10.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1.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 환경보호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군수는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청양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미래전략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2019.12.19., 2020.10.8.>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2000. 7.20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업가스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8호,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0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342호, 2018.12.1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공공급식팀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⑨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⑯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조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⑰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⑱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하고,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⑲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한다.
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⑳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재팀장”으로 한다.
㉑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⑯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⑱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⑲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⑳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㉑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7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한다.
㉒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8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