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인가)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단지(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수림대(방음림)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덩굴성 식물을 식재할 것
3. 공동주택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단지 내 보안 등을 위하여 차폐시설 및 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경관, 주변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차폐할 것
제4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하여 외관을 고려할 것
2. 옥탑에는 물탱크실의 설치를 금지하여 그 높이를 최소화 되도록 하고, 옥탑과 지붕이 잘 어울리도록 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펌프직송방식)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층수가 다른 동일건축물의 지붕 및 옥탑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을 반영할 것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과 조화롭게 하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동일건축물의 경우에는 입면의 지나친 높낮이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5층 이내로 계획할 것
3.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둥으로 계획할 것. 다만, 차량통로로 이용되는 피로티는 피난·소화·이삿짐 운반 등을 위하여 통과 소요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차량의 통행을 위한 피로티의 통로에는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1.2 미터 이상을 말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입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각 동의 주출입구 및 옥탑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옥탑부분 미관향상을 위한 권장도서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입면으로 할 것
제6조(조경계획) ① 조경계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조경은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원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공원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학습장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거나 수경시설물(생태연못, 실개천, 벽천, 분수 등을 말한다) 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 환경친화형 공동주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업승인에 따라 기부 채납하는 공공공지(공원 등)안에 설치한 친수공간은 제2호에 따른 수경시설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경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의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단지 안에는 세대당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대)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4.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4항 에 따른다.
6.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주택 급수설비 계획) 공동주택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 설치하는 경우 덧 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2. 설비배관의 교체·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수선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 의 최우수 등급: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 의 우수 등급: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본조 신설 2017.6.29.]
제10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노동자에게 임대하려는 노동자(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이 법 제106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2.19. 조례 제 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07.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29.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21.12.15.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