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8.>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663',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56,0,0,0,0,0', '20211210')" class="law_link_popup_jo">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6.06.10> <개정 2015.10.8, 2021.12.10.>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천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4.17, 2004. 12. 31., 2015.10.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교통카드 등)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지역예비군중·소대장 및 이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시장이 공익상 그 밖의 시책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등(단,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가 규정된 제증명은 제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6.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2와 같이 면제, 공용 등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수수료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90. 10. 12. 조례 제722호)와 제
천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1990. 10. 16. 조례 제68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7. 1. 17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30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4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4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17.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5 조례 제4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은 타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시민에 한하여 공포일로부
터 150,000명 이상으로 2년간 지속될 때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2. 1. 8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 4. 18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1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13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7 조례 제764호>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3. 7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12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 라목에 신설하는 규정은 2008년 8월 4
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04. 02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11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8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8.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6.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9.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