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6.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7.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체육동호인"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3.)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13.)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에 갈음하는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3.)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3.)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 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등 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해당 시설 주간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2. 초과시간당 사용료 : 해당 시설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4 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 4 에 따라 사용료, 강습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1. 천재지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고장 및 하자 등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그 밖의 사용료(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료, 프로그램수강료, 개인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는 각각에 해당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에 따른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2. 13.)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3.) [개정 2021. 12. 13.]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13.)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3.)
③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르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생활체육 활성화·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2020. 12. 31.)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별표 3 제3항 및 제9조 별표 4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다음 달 1일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 8. 3.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⑰ ~ ㉕ (생략)
부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