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2. 일반임기제의사 : ( 별표2 )의 지급구분표(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 또는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 [전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개정 2017.8.10.>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 와 같다.[신설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1.12.10.>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 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는 별표 5 와 같다.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신설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영 별표 14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 과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13호, 2017.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제2호 장려수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676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