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5.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 국내기업 투자 지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
6. 그 밖의 원리금 및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되는 비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하동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24호, 2020.10.29.> 다른조례의개정(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비용”을 “비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부칙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