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진천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435-135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③ 제3조 4호에 따른 바비큐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1인 1실의 숙박시설에 한하며,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시설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에는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2021.12.10.>
1. 관리·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1.12.10.>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21.12.1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1.12.10.>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상금이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개시일 이전인 경우는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는 전체 사용료에서 사용일 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개정 2021.12.10.>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12.10.>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약금 처리 기준은 별표 3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0.>
③ <삭제 2021.12.10.>
1. <삭제 2021.12.10.>
2. <삭제 2021.12.10.>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수가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진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로 보조금에 행사장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도 단위 이상 행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13:00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 25일 13:00부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숙박시설의 운영) ①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숙박시설의 20%이내에서 군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예비객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시설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6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진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자연휴양림의 관리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5. 2. 조례 제2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의 사용료 징수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입장료 징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및 주차료의 징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2016. 11. 21.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08.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0. 조례 제2711호>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01.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0. 조례 제2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