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4〕 〈개정 2015. 9. 30〉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① 삭제〈2007. 9. 21〉②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삭제3. 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인정한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제목개정 2007. 9. 21〕 〈2015. 9. 30〉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00. 5. 9〉③ 삭제 〈2015. 9. 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및 반환) ①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10. 14, 2015. 9. 30, 2020. 4. 2〉②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7. 9. 21, 2011. 10. 14〕 〈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5. 9, 2007. 9. 21,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2018. 2. 14〉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의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 에 따른다.〈개정 2000. 5. 9,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2018. 2. 14〉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공사용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5. 9, 2011. 10. 14〉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07. 9. 21, 개정 2011. 10. 14, 2015. 9. 30〉②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3. 삭제〈2015. 9. 30〉4.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④ 삭제〈2007. 9. 21〉⑤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신설 2000. 5. 9〉⑥ 제5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수 있으며, 이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 법 제21조 를 준용한다.〈신설 2000. 5. 9, 개정 2011. 10. 14〉⑦ 점용료 등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0. 5. 9〉⑧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 5. 9〉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2. 14〉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② 제5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 수수료의 납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시흥시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07. 9. 21〉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4, 2021. 12. 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 5.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9. 21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5 조례 제131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6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 조례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