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1.12.6.]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의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1.12.6.>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 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신설 2021.12.6.>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6.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7.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에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8.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호~제8호 신설 2021.12.6.]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신설 2021.12.6.>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제목 개정 2021.12.6.> ① 시장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20. 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시간만 개방할 수 있으며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음주, 폭력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
⑤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제6항 신설 2021.12.6.]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 [전문 개정 2021.12.6.]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서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영 제7조 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17.12.8.)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6.>
부칙 (200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56호, 2020. 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