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기본계획구 : 시·도의 행정 구역.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의 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1.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계획구 : 시·군·구의 행정 구역.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의 지역계획구 :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산림문화·휴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문화·휴양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구 또는 지역계획구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구의 명칭은 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구의 명칭은 지역계획구 앞에 해당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을 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4조의2 삭제 <2012.7.24>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6]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6]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2.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6][제목개정 2014.12.3]
제5조 삭제 <2012.7.24>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제6조(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면적 확대에 따른 지정구역 변경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실시하는 타당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 면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일 것.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일 것
4. 수계: 계류 길이, 계류 폭, 수질 및 유수기간 등이 적정할 것
5. 휴양요소: 역사적·문화적 유산, 산림문화자산 및 특산물 등이 다양할 것
6.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숲길 등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6>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트레킹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목개정 2011.9.6]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11.9.6>]
제11조의3(숲길의 운영·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
2.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선 거리 20킬로미터 이상의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숲길안내인의 배치·활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6][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5로 이동 <2011.9.6>]
제11조의4(센터의 임원)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정원·임기·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8로 이동 <2011.9.6>][제목개정 2011.9.6]
제11조의5(이사회)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제11조의3에서 이동 <2011.9.6>]
제11조의6(센터의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숲길을 운영·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
제11조의7(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숲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
2. 숲길 관련 전시관·박물관 등의 건립 및 운영·관리사업
[본조신설 2011.9.6]
제11조의8(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6.11][제11조의4에서 이동 <2011.9.6>]
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산림항공구조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산행안전지원대: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응급처치·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숲길관리청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산악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6>
[제목개정 2011.9.6]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제1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산림문화자산: 토지·숲·나무·건축물·목재제품·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2. 무형산림문화자산: 전설·전통의식·민요·민간신앙·민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시·도 산림문화자산
라.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4조의2(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방시설·하천·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2. 전기·방송·통신 시설 및 전력·석유·가스 공급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0.9.17]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3. 그 밖에 시설의 위치·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0.9.17]
제7장 보칙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는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3.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명령 및 보호·관리 비용의 지원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8. 법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법 제5조에 따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실시 및 위탁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④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의 출입 허가
4.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국유 자연휴양림
2.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휴양림
⑥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관리인에 대한 명령 및 보호·관리 비용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전문개정 2010.9.17]
제8장 벌칙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0.9.17]
부칙 <제19641호, 2006.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0812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81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휴양림의 지정절차(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직접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휴양림 지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54호, 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3123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492호,2012.1.6>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84호, 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4제4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제4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4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598호,2014.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03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 휴양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고 휴양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