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에 따라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금(이하"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경영안정자금"이란 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자금의 확보) ① 금융기관의 융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
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제4조(자금의 지원방법) 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 추천 기업체 선정 통보에 따라 융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의 대출실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융자금의 대출금리 중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음성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일 것
3.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일 것
② 세부지원 대상은 군수가 제6조 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심사기준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원 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사본
제8조(심사기준) ① 군수는 융자금 추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는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제6조 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융자추천대상 기업체가 군이 추천하고자 하는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순위에 의하여 추천 기업체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기업체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추천이 결정된 기업체가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제10조 제1항에 의거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체로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9조(융자조건 등) 군수가 추천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업체당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② 이자보전금리는 2퍼센트로 하며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업체별 적용이율이 음성군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에서 지원한다.
③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절차, 이자납입, 융자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6.>
제10조(대출기한) ① 융자금 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 추천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융자금의 용도) 융자 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만기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이자보전 지원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통보가 왔을 때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요구 등) ①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기금 운용상황, 부채비율 상황, 경상수지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상환 실적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995. 3.14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1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5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6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142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