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ㆍ10ㆍ29〉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ㆍ3ㆍ15, 2021ㆍ10ㆍ29〉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ㆍ10ㆍ29〉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단양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ㆍ10ㆍ29〉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제3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ㆍ10ㆍ2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ㆍ10ㆍ2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10ㆍ29〕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제4조의2 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본조신설 2021ㆍ10ㆍ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ㆍ10ㆍ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1ㆍ10ㆍ29〉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ㆍ10ㆍ29〉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ㆍ3ㆍ15, 2021ㆍ10ㆍ29〉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ㆍ10ㆍ29〉
제8조 삭제 〈2021ㆍ10ㆍ29〉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0ㆍ29〉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ㆍ10ㆍ29〉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ㆍ10ㆍ29〉
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0ㆍ29 조례 제2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