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