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총면적 1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와 총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및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2.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및 점검사항을 나타내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함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범죄 및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장실 외부에 CCTV 설치
2.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안심칸막이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전문개정 2021. 9. 27〕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시장은 필요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7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시설현황과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진ㆍ동영상 촬영, 기물파손ㆍ도난ㆍ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
3.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영으로 정한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실을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
2.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화장실을 평가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여부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편의용품 등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ㆍ편의용품ㆍ청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의 수량을 가감하거나 품목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남성ㆍ여성화장실을 적합한 수와 비율로 설치할 것
3. 악취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소독, 제초ㆍ예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분뇨는 기온,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집ㆍ운반할 것
4.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13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ㆍ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중화장실등에 분변ㆍ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6조(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자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9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