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 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이용하는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 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는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유료와 무료를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동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 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②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원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선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토지가액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한다)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 부지의 토지가액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원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8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군수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및 제19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9.28.)
제20조(관리비)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이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 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 12. 16 조1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30 조186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5 조1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1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4호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23호, 201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382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0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