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2.15., 2021. 11.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 과 별표 1의2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 01.05.>
② 지적업무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5., 2020.12.15.>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금산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3.02.15., 2021. 11. 22.>
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제1항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006.12.29> <신설 2002.1.15><개정 2006.3.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9.15., 2021. 11. 22.>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이면에 별표 2-1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5.>
부칙 (조례 제 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금산군수수료징수조례 및 금산군위생관계허가등제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583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75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783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8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 551호, 1979년 12월 26일) 및 금산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 577호, 1980년 5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9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동의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 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28, 1167, 1191, 1394, 1399, 1410, 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공고 중인 입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3호, 제1550호,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④~⑥(생략)
부칙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별표 1의(증명) 중 제11호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4호, 202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