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여성농어업인을 전문화하여 경영의 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이주여성 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중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 지위 향상,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개발, 재원 조달, 기술과 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6조(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7.3.8.>
②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제주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 관련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3.8.>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제8조(전담 부서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경영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 그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
5.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제10조(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이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때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2. 사고발생 농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7. 여성농어업인의 병ㆍ의원 진료, 교육ㆍ문화, 여가활동 등 복지 서비스 지원
제11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7.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ㆍ보급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8.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사업 및 생산자 조직의 사업
12. 취약 여성농어업인 (고령농, 모자가정,미혼모,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1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회원대회, 도 교류활동, 농수산물 홍보체험행사
15. 여성농어업인의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16. 식품가공 및 공동급식 등 여성농어업인이 주관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17.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가정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 삭제<2015.10.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호, 202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