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군에 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1.24.>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보내 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기록서에 기록한다. <개정 2021.11.24.>
제9조(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등)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조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조정안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3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정안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 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조정거부· 중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합의·거부·중지·종결)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거부·중지를 신청한 경우
5. 조정 전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제13조(조정의 종결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은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정종결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조정비용)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2. 녹음, 속기록 작성,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단,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음)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예치기한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비용을 예치한 경우 위원회는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합의·거부·중지 또는 종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 세부규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942호, 20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3호,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