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 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관광사진 촬영 및 공모전, SNS 관광 홍보 활동 목적의 각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개정 2021.04.19.)
6. 관광 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0. 관광시설 운영(관광유람선업, 마리나대여업, 숙박업, 수련시설, 자연휴양림, 갯벌생태전시관, 다도해갯벌연구소, 자전거대여소 등)
12.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건축물 지붕도색 정비사업(신설 2021.11.16.)
1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동 2021.11.16.)
제4조(관광진흥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1.16.)
2.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 관광사업의 운영자금
7. 관광 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객의 이용편의 개선 및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19.)
제4조의2(관광자원조성 보조금 지원) 군수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지붕도색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및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사업 지역인 경우
2. 건축물 소유주 또는 실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마. 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인센티브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자전거 동호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신청·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운영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서비스
6. 사회적 인식 및 관광 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안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21.11.16.)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선진 사례 조사 및 지역 관광정책 연구, 관광 관련 기관·단체 연대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개정 2021.11.16.)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사용료는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7호 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상금의 지급)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한 총괄기획, 자문,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SNS 관광 서포터즈를 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1.04.19.)
② 민간전문가 및 SNS 관광 서포터즈의 자격기준,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1.04.19.)
③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의2(SNS 관광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알리기 위해 SNS 관광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관광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SNS 관광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거나 모니터링하여 알려야 한다.
2. SNS를 통한 군 홍보 및 시책·축제·행사 정보 전파(개정 2021.11.16.)
3. 연찬회, 교육, 취재단 활동 등 군에서 주관하는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4. 군을 알릴 수 있는 SNS 관광 콘텐츠 제보 및 아이디어 제공 등(개정 2021.11.16.)
④ 군수는 SNS 관광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SNS 관광 서포터즈 활동비,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해설인력 양성) 군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가,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내고장 알리미, 가고싶은섬 섬코디네이터 등 해설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 숙박비,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영 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 삭제(2021.11.16.)
제13조 삭제(2021.11.16.)
부칙 (2018. 12. 28. 조 2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9. 조 2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조 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 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 23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⑩ ~ <77> 생략
부칙 (2021. 11. 16. 조 2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