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 <개정 2021.11.16.>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심의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1.11.16.>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라 한다)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6.>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1.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6.>
1.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5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운영 등)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사항은 제5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대전광역시유성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
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0호,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 ~ (41) 생략
부칙 <제1164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은 종전의 위촉일로 한다.
부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