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업무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과 주민편의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주민편의가 향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還流)조치를 통하여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5. "평가대상 업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미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6. "평가대상 업무"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④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지침)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5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6호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016.10.12>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민간전문가 및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 구성시 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5조제3항 의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7조 의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ㆍ환경단체, 환경관리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3명 이내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현장평가단원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련 대행업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대행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제13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제14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시장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2, 2021.11.17.>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5조 에서 제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서 도출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토대로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대상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해지 등을 대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是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62호,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86호, 2016.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2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88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