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3. "여행사"란 법 제3조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관광관련 사업자"란 제4호의 관광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광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객 유치, 관광환경 개선 또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 에 따른 관광객, 숙박시설, 여행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4.24., 2021.11.17.>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ㆍ판매 <개정 2017.4.24., 2021.11.17.>
2. 군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 공연, 행사, 대회 개최
5.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의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4.24., 2021.11.17.>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연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행사, 종교행사 및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1.11.17.>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7.4.24.>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강화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21.11.17.> <개정 2017.4.2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4.24., 2021.11.17.>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1.1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24.>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개정 2017.4.24., 2021.11.17.>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1.11.17.>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개정 2017.4.24., 2021.11.17.>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4.24., 2021.11.17.>
②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5., 2017.4.24., 2021.11.17.>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전문개정 2015.9.25., 2017.4.24.]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1.11.17.>
7. 온라인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신설 2021.11.17.>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1.11.17.>
제19조(위탁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4.24.]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관계 법령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4. <삭제 2021.11.17.>
5. <삭제 2021.11.17.>
6. <삭제 2021.11.17.>
7. <삭제 2021.11.17.>
8. <삭제 2021.11.17.>
9. <삭제 2021.11.1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할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7.>
1. 관광시설물 3개소 또는 4개소 일괄관람권 구입 시: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합계의 100분의 15
2. 관광시설물 5개소 일괄관람권 구입 시: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 합계의 100분의 20 <개정 2021.1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관람권의 사용기간은 구매한 날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5개소 일괄관람권은 다음 날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7.>
④ 일괄관람권의 할인율 적용 후 합계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약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판매 대금의 군 금고 납입 기한은 협약 등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
제2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4., 2021.11.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 초과 10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명 초과 5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초과 30명 이하인 사업
제2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 에서 이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1조 에서 이동], <개정 2021.11.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27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9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관광지가 포함될 경우 입장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입장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 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②「강화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③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갯벌센터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제1호 관람료의 요금란의 “3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 일괄관람료를 삭제한다.
③「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전망대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제1호 관람료를 다음과 같이한다.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관람료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④「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야영장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입장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9조중 “일괄관람권(8개소,11개소)으로”를 “일괄관람권으로”로 한다.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⑤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 2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제6조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일괄관람권(5개소,8개소,11개소)으로”를 “일괄관람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단일관람권(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은”을 “단일관람권은”으로 한다.
②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의 요금란 “3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 및 체험학습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제4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문화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1조(관람권의 구분)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 일괄관람권으로 구분한다.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⑦「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박물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⑧「강화군 강화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표 1 및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시설을 일괄입장 또는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에 박물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의 제2호제사목 중 “30”을 “20”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2321호, 201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6호 2021.11.17.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8개소 이상”을 “5개소”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 관광진흥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및 이용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판매 대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중 “개인 관람권, 단체관람권과 일괄관람권으로”를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관광우편엽서 수불부, 별지 제4호서식 일괄관람권 수불부를”을 “관광우편엽서 수불부를”로 한다.
제14조 중 “입장료, 일괄관람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를 “입장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입장료 및 일괄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