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7., 2018.8.13.>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 자전거"라 함은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자전거 보험 가입)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경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7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경제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2. 제20조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때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8.13. 조례 제1218호> (부적절한 용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4], [9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 2021.11.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