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3.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0.6.29.>
제4조(대상단지 등) ①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신청년도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10세대 이상의 분양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한다. <단서신설 2009.10.20> <개정 2009.10.20>
② 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20., 2021.11.16.>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지원대상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 중 다음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0.11.03, 2016.12.30., 2021.11.16.>
4.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 전기요금 , <신설 2009.10.20> <개정 2021.11.16.>
5.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설치(보수 포함)
8.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9. 단지내 상·하수도, 가스공급 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
10.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유지보수(단, 신규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물은 제외한다)
11.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12. 법 제22조 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비용
1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
②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0.20>
③ 지원신청은 매년 1~2회에 걸쳐 접수한다. 다만, 예산의 규모에 따라 조기 종결할 수 있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호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06.29., 2021.11.16.>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제6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서, 4천만원 이하(단,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보조금 지원대상 중 제5조제1항제4호 에 의한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한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 납부한 요금 전액
2.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의 전기요금{(단가+부가가치세)×등수×월수}
④ 제5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지원년도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0.11.03>,
2. 시급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3. 그 밖에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외의 시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매년 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한다. <개정 2020.06.29.>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 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총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포함)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정선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다음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연수·세대수·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비율 등 주거 환경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3항에 의하여 지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0>
⑦ 군수는 제6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호신설 2010.11.03> <개정 2010.11.03, 2016.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 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시기 등)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연도 12월10일까지로 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당해연도 상반기 7월 15일, 하반기 익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단서개정 2009.10.20>
③ 군수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의 10월 30일까지 착수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71조 및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당사자"란 법 제2조 및 「주택법」 제2조 에 의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 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이하 이장에서 같다)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중 법 제71조제2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
제13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87조제2항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으로 보궐하고, 임기는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6월미만이고 1인이내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변동시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주택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9.>
제15조 삭제 <2016.12.30.>
제16조(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위원의 선정 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의 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 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 에 동의한 경우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고인을 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 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⑥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 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된 금액이 제5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 다.
⑧ 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가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 보한 때에는 예치 받은 비용과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시 또는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 다고 인정 된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중인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제19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 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7.>
제21조 삭제 <2016.12.30.>
제22조 삭제 <2016.12.30.>
제23조 삭제 <2016.12.30.>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0. 20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1. 03 조례 제2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개정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해당 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6.3.7.,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0.6.29. 조례 제2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