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 의회사무과,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2003.7.14., 2010.9.30., 2021.11.15.>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3.7.14., 2004.1.13., 2006.7.7., 2010.9.30., 2012.12.28., 2017.7.5., 2021.11.15.>
②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1999.3.18.개정 , 2003.7.14., 2006.7.7., 2010. 9.30., 2012.12.28., 2021.11.15.>
제3조(감독) <개정 2021.11.15.> ① 제2조 에 따라서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9.27><개정 1991.3.12> <개정 1999.3.18>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1.3.12>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한다. <신설 1999.3.18>
부칙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6.26.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7.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3.13.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4.25.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4.1.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13.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7.29.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4.25.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5.20.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5.20.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7.2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9.5.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9.30.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8.11.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9.27.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6.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3.12.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3.18.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6.1.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8.14.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3.6.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8.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5.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8.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13. 조례 제14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② 함안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예산계장"을 "예산담당주사"로,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③ 함안군문화유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부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④ 함안군문예ㆍ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문화계장"을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⑤ 함안군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행정계장"을 "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⑥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⑦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⑧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계장"을 "사회담당주사"로 한다.
⑨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2호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봉사담당주사"로 한다.
⑩ 함안군환경보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환경관리계장"을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⑪ 함안군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환경처리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⑫ 함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내용문 중 "계"를 삭제한다.
⑬ 함안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⑭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단관리계장"을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⑮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공가스계장"을 "상공지원담당주사"로 한다.
(16) 함안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방재계장"을 "재난예방담당주사"로 한다.
(17)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재난업무담당계장이"를 "재난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18)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을 "자연재해대책담당주사"로 한다.
(19) 함안군양기수대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업경제계장"을 "산업개발(재무경제)담당주사"로 한다.
(20) 함안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항중 "건축담당계장"을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21) 함안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영개발계장"을 "지역개발담당주사"로 한다.
(22) 함안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함안군농촌지도소"를 "함안군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제4조 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3)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칙 <1999.11.26. 조례 제14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 <2001.10.18.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6.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4. 조례 제16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본문중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
부칙 <2004.1.13.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6.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7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30.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