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 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다목적잔디구장, 리틀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궁도장, 스포츠타운 일원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4.6.24><개정 2007.6.29><개정 2013.4.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함안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아"란 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 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3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군수의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4>
②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대신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제목 개정 2020.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고,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1.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00 ~08:00 06:00 ~09:00 주 간 08:00 ~19:00 09:00 ~18:00 야 간 19:00 ~22:00 18:00 ~22:00 <개정 2007.6.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 의 구분에 따라서 별표에 따라 전용기본료, 연습 사용료, 중계 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구분에 따라서 허가서를 교부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부과 규정이 없는 시설물(스포츠타운 내 씨름장, 마사토구장(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무료 시설 사용에 대한 필요 경비(전기료, 수도료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4.6.30>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 에서 규정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2016.12.19.>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액의 100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에서 프로경기는 2할을 증액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2할을 할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 의 정산은 경기 종료 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즉시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⑥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6.24., 2013.11.13., 2020.1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경기 및 행사
5. 관내 학교(축구부 포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6.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단체일 경우. 단, 관외자 및 관외단체가 포함된 경우 적용받지 아니한다.
7.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1.11.15.>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
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1.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추진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한 경우
3.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20.11.9.]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0.11.9.>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서면으로 취소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10일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사용취소 된 경우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관람료)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허가 받은 사람이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자는 소정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관람권을 구매함으로써 행한다.
③ 어린이, 학생, 군인의 관람료는 일반인 관람료의 50%로 하며 유아와 경로 대상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관람료 등의 반환)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
제16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ㆍ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 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별지 제5호서식 ]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본조 개정 2020.11.9.]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 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행한다.
제1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서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생활스포츠지도사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함안군문화시설사업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6.24., 2017.1.9., 2019.2.19.>
② 사용자가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 <삭제 2004.6.24>
제25조(주경기장내 사무실 용도의 시설물 임대) ① 주경기장 시설내의 시설물은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할 수 있다. 임대료 산정은 함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거나 특정인의 권익을 위한 단체의 사무실로는 임대할 수 없다.
제26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법인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0. 조례 제1537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4. 조례 제166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9.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20.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8.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9.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3.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6.30. 조례 제2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5.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9. 조례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조례 제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9.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