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봉화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 영농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또는 통계청의 자료 중 각 농산물의 소득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작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자가노임을 포함한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생산에 관계된 국비, 도비, 군비 등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봉화군내에 소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협중앙회경제사업부 및 연합사업법인, 산지유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로 한다. 단,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30두 이내로 하며, 제13조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농가) 지원 대상 농가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농협 등의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조직의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6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 3개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최저가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과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의 1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생산비 및 최저가격 고시)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하는 전년도 농축산물의 생산비를 3월말일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관내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② 군수는 2월말 일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년도 농산물 최저가격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의 80%이내에서 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비 차액 지원) 생산비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농축산물 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비의 범위에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되,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1〉
⑤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그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친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2.26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