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1.21〉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18.12.31.>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출산육아지원기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강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1.11.15.<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모자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21〉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11.21〉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출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2. 분임기금운용관 : 건강관리과장 <개정 2021.11.15.>
3. 기금출납원 : 모자보건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1.11.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6.10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7.11.16.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