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중 또는 시설중이거나 본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0.>
3. 1일 처리능력 25톤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의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설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군수는 제3조 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1. 10.>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7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주민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 에 따라 구성ㆍ운영 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제2항 과 같다. <개정 2021. 11. 10.>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은 해당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1. 11. 10.>
제11조 삭제 <2021. 11.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
<51> 무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해당업무담당”을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52> ~ <97> 생략
부칙 <제2515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