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3.)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723번길 176-23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는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의무경찰과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일반"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설사용료"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3.23.)
8.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2.11)
9. "논산시민"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0.31)
10. "사이버 논산시민"이란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0.31)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시설은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게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장료ㆍ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3.23.)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4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10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23.) 10의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23.) 10의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3.23.)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15. 숙박시설 이용자는 당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단, 별표 2 휴양시설 사용기준인원에 한함)
16.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 공문서 사전 제출시)와 인솔자 1명
17. 주민등록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양촌면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 자에 한함)
17의2.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1.11.10.)
18.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3. 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② 제8조제1항 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세미나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1. 관내 유치원·초등·중·고등학생 수련할동시: 숙박료의 30퍼센트.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한다.
2. 논산시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3.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에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 및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주민: 숙박료의 2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15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개정 2017.7.10)(개정 2018.1.2.)
4.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3.23.)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3.23.)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11.10.)
제9조(입장료 감면) ①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 자에 한함)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자에 한함)은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시를 방문한 영외면회 가족 및 당사자에 한하여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양림 숙박동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사용 예약일 2~4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개정 2021.3.23.)
3. 사용 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6.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환불(신설 2021.3.23.)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납부 대행서비스에 의해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반환일정에 따른다.(신설 2021.3.23.)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신설 2021.3.23.)
제10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 지급) (조신설 2021.3.23.) ① 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1. 사용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보상
3. 사용 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40퍼센트 보상
4. 사용 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60퍼센트 보상
5.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보상
6.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보상
7.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제11조(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세입금으로 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시설관리 및 예비 숙박시설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예비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③ 제2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은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제14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1호,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7호, 201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9조제6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을 “논산시 명예시민,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한다.
②「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제3항제3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을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4호, 2019.7.10.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71호,202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 2021.11.1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논산시 양촌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7호의2 및 제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7의2.「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