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3.9.27, 2015.10.3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관할 행정구역에서 개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20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제9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전국 또는 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1.11.15.>
②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 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보,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영 제22조제7항 에 해당하는 시설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1.1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대한 사항은 제9조 를 준용한다.
제11조 삭제 <2016.11.14.>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기도의 조례 및 「지방재정법」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2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07.31>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제목개정 2013.03.08]
1.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지역
7.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제17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11.16.>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3. 시장이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 지역
4. 그 밖에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제17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0.3.6.>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2009.11.23> <개정 2013.03.0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이 조례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행위를 아니하고 재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1.23, 2013.03.08, 2016.11.14., 2017.9.29., 2020.3.6., 2021.11.15.>
1. 입목축적의 적용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 17도 미만(녹지지역은 10도 미만)의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7도 이상(녹지지역은 10도 이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3. 기준지반고(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제5조 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 제5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목변경 2013.03.08] <개정 2009.11.23>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8 에 적합할 것. <신설 2013.03.08., 2021.11.15.>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3., 2021.11.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 삭제 <2015.10.30>
제28조(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의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않게 조건을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3.08]
제28조의2(위원회 심의생략가능 개발행위)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목 중 녹지지역의 제조업소는 대지 규모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하며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15.10.30>
제29조(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제21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23>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1.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9개정 , 2020.7.30., 2021.11.15.>
제3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3, 2014.07.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제33조 삭제 <2014.07.31>
제34조 삭제 <2014.07.31>
제35조 삭제 <2014.07.31>
제36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23>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23>
제38조 삭제 <2014.07.31>
제39조 삭제 <2014.07.31>
제40조 삭제 <2014.07.31>
제41조 삭제 <2014.07.31>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07.31, 2016.11.14., 2020.3.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가려있는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1.11.15.>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4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시장이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와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20.3.6.>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3.6.>
② 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 삭제 <2014.07.31>
제48조 삭제 <2014.07.31>
제49조 삭제 <2014.07.31>
제50조 삭제 <2014.07.31>
제51조(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 등) ① 법 제76조 및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7.31, 2020.3.6., 2021.11.15.>
2. 영 별표 23 제2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6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② 자연취락지구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23>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이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3조 삭제 <2014.07.31>
제54조 삭제 <2014.07.31>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4조제1항 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1.6.2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페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2021.11.15.>
1. 자연녹지지역 지정 시 이미 준공된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를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경우 :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40퍼센트 이하 범위)
3.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영 84조제6항제8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3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56조의2(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제57조 삭제 <2014.07.31>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5조제1항 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2011.6.20, 2014.07.31>
②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안에서 제32조제8호 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의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7 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등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x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5.10.30>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
제60조의2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한다.
제6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계획업무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법률ㆍ후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16.11.14.>]
제62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07.31][제목개정 2015.10.30]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11.14.>]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제62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 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3>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삭제 2008.09.25>
제71조(구성 등) ① 위원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수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09.25]
제73조(회의)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개정 2009.11.23>
② 공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신설 2008.09.25]
제74조(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나머지 사항은 제66조부터 제70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 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0.30>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4.07.31]
제76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1.15.>
⑦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7.31]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7.31][제3절 신설 2014.07.31]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금액은 영 제134조 와 영 별표 28 을 따른다. <개정 2009.11.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제76조 에서 이동 <2014.07.31>]
제7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8조 에서 이동 <2014.07.31>]
부칙 (2004.03.04 조례 제 0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제636호, 제707호, 제721호, 제743호)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또
는 선행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
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용
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공동주택재건축 제
외)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
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의왕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3) 및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
로 한다.
③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중 "도시계획
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중 "도시계획
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하며, 같은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
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 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한다.
⑤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의왕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및미보상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를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제15조"로 한다.
⑦의왕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51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
조제1항 및 영71조"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영 제51조제4항제1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으로 한다.
⑧의왕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7.03.05 조례 제0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1 조례 제0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5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3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20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08,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3.9.2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80호, 2014.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를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㉓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6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