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칠곡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2조(기금의 재원) 칠곡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칠곡군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8.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삭제 2021.11.12.>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제14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군이 선정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4.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6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이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단체 등이 제7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와 제11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의 대여 이자간에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 및 보전기간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과 기금액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기금의 상환 및 회수) ① 기금의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2015.12.29.>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 에 따른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조(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에게 칠곡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칠곡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전문신설 2013.11.1.]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칠곡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따른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칠곡군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1.1, 일부개정,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30, 일부개정,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일부개정,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일부개정,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2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거나 통합관리 기금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 예치”를 “군 금고에 예치·관리”로 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