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주민감시요원"이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법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하루 처리능력 1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②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별표3 의 그 밖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원3. 건강검진비 지원4.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선진지 견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양군 부군수가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적경제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청양군의회 의원나. 교수, 변호사, 언론인, 사회단체대표 등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환경보호과장2.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팀장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월 단위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2459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5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