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근거하여 삼척지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비"란 학교급식에 있어 보호자(학생)가 부담하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무상급식"이란 학교 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 설립ㆍ경영자가 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식재료"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 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 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정보화마을 등 마을소득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영업신고를 득한 제조ㆍ가공식품
마. 그 밖에 생산자 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ㆍ특산물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4조 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 및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 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 및 시설의 장에게는 학교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부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도지사 및 교육감ㆍ자치단체장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 한 경우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할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4.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 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되, 유치원장 및 초ㆍ중학교장은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각 고등학교장은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 할 경우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 받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 받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 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 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이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지원대상 규정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③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및“삼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2015.07.22.)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2021.11.12.)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