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6.09.30.> <개정 2021.10.29.>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1. 법 제6조제5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1.10.29.>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장비ㆍ차량 구입비
7.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1.10.29.>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③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1.10.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디자인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9.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09. 30.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