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 또는 이상 음원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은(이하 "시장"라 한다) 공중화장실등과 민간화장실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 관광지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안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을 말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ㆍ세정제ㆍ방향제ㆍ탈취제ㆍ소독약품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 제8조제2항 에 따라 건물 안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4. 이동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
5.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간이화장실) 법 제10조의2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12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4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