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삭 제 <2021.11.8.>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할 경우 제출된 분할납부 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1.1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수수료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7.11.15.>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 법 제17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의3(위탁기간) ①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5.11.,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에 규정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
1. 수탁기관이 위탁관리ㆍ운영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관리·운영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 별표 2 "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 중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법 제17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3.7.11., 2016.7.15., 2021.11.8.>
② 시의회는 주민대표 추천을 위하여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3.7.11., 2016.7.15., 2021.11.8.>
③ 제1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④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나, 법 제17조의2제2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3.7.11., 2021.11.8.>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⑥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해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삭 제<2021.11.8.>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영 제 25조제1항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호협의하에 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5., 2021.11.8.>
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의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협의체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8.>
③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1.8.>] <신설 2021.11.8.>
④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15조의2(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07.3.30.> <개정 2016.7.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30 조례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3.30 조례2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5 조례2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7.9 조례2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1 조례3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5.11.조례3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3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은 현금 지급 불가의 예외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시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환경부 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