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9.>
제2조(기능)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1.9.>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9.>
4. 고양시 내에 위치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적장애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1.11.9.>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정 2021.11.9.>
② 해촉한 경우에 시장은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의2(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1.11.9.>
제11조 삭제 <2021.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2)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11.9.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