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에 따라 김포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김포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관시설"이란 도서관 내 강당 및 문화교실과 세미나실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자료 복사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사물함 이용료, 대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육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7>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9.4.17>
제5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나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4.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3. 기타 시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5조의2(시설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시설에 대해 시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관료는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50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의3(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기타 전기ㆍ음향기기ㆍ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출입 및 열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19.4.1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의한 감염병 환자
2. 술을 마신 사람, 기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7조(유아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 도서관내에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영유아는 유아자료실, 초등학생은 어린이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변상) 사용자는 자료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18.7.25, 2019.4.17>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 복본여부, 이용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1조(자료의교환·이관·폐기및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4. 2회 이상의 자료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작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육관련 부서장과 도서관을 소관하는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헌정보학 전공 및 교육ㆍ문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21조(소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임대 및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7.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106>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1879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