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ㆍ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제2조(검사·시험 등 의뢰) 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이하 "검사ㆍ시험 등"이라 한다.)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뢰서와 별표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008. 10. 17, 2015. 10.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에 기준, 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검체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1. 5, 2008. 10. 17)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4. 10. 1, 2005. 9. 30, 2008. 10. 17, 2015. 10. 2, 2021.1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8. 10. 17, 2015. 10. 2, 2021.11.5.>
③ 검사ㆍ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2021.11.5.>
④ 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검사ㆍ시험성적서 교부) ① 원장이 제2조 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ㆍ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ㆍ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08. 10. 17, 2015. 10. 2>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정정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인으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 2008. 10. 17, 2015. 10. 2>
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9. 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수수료의 50% 감면
10. 충청북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단, 영업용 및 허가용은 제외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ㆍ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검사, 시험 등 불응) 원장은 제2조 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ㆍ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검사ㆍ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2조 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차액
2.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제8조(시험결과의 표시) ①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로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0. 1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1 조례 제3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17 조례 제3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조례 제3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2 조례 제3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뢰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3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3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5. 조례 제4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