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시책상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교부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②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그 대표자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청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③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8호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청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8호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된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청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11.13.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5. 조례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적용은 본 조례 공포일 이후 선정되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6.12.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5. 조례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